- 입소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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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,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후(1년 이내)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자
-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 입소여성,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소득기준초과자, 가정폭력피해 여성도 포함 -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자녀와 동반입소 가능 - 이주 한부모(국적 무관)과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한부모가족도 입소대상임 -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
- 입소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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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6개월(조건에 따라 6개월 이내 연장 가능)
- 입소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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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방법 : 전화, 인터넷, 방문 등
-연락처 : 042-934-6934 / 935-6934
-이메일 : djjamo1@naver.com
-홈페이지 : http://www.djamo.or.kr
-방문 :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18번길 47
- 준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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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본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본),
신분증, 통장사본, 산전검사결과서.
건강진단서(전염성질환검사지-B형간염, 에이즈, 매독, 풍진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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