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. | |||||
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0-02-04 | 조회수 | 18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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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미혼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2월20일까지 받고있습니다. 48개월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1가정당 15만원씩*10개월(2020년 4월~2021년 1월) 지원한다고 합니다. 개인신청서를 www.holt.or.kr 꿋꿋한엄마지원사업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대전자모원으로 연락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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